게시글 상단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재허가
게시글 정보
작성일 2025-02-10 02:38내용 출력
안녕하세요!
요즘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신청 대상, 제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안내>
1. 신청 대상자
당해 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 운송사업자 중,
현재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재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이는 택배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 조건으로 설정된 사항입니다.
2. 신청 기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약 2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공고일로부터
다음 허가 시행 공고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대상 차량
신청 가능한 차량은
최적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중,
3인 이하가 탑승 가능한
밴형 차량입니다.
장착 형태로는 일반형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재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첨부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전속 운송 계약서
신청자는 택배사업자(본사)와
체결한 전속 운송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공동명의자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확인서나
자활센터 지정 여부,
종사자 또는 참여자 여부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운전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로,
필수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5. 최초 운송사업 허가증 1부
기존 허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최초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참고: 지자체마다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각 지자체 교통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제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관련 주요 사항>
1. 허가 신청 불가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반납한 자
-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배'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 기간 내에 양도/인수한 자
- 화물 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따라 일정 범죄경력이 있는 자
2. 재허가 미이행 시 불이익
- 1차 위반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가 30일간 정지되며,
- 2차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재허가 횟수
최초 허가 이후 2년이 지나면
1회 재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 재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의 재허가 신청 일정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 내에 재허가 신청을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교통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활하게 재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퀵플렉스, 똑똑하게 배송하기 - 동선짜기편 25.02.10
- 다음글주차장 주의보! 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