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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과정 모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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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29 11:53내용 출력
택배업에 종사하시면서
운송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과정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신청이 불가한 경우나 해당 과정을
번거롭다는 이유로 미이행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시고 대응함이 중요합니다.
허가 취소에 대한 조건도
예정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예기치 못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운송사업자가
대상이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은 공고일이 따로 있기에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날짜에 맞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알아보시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늦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전속 운송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등입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니
해당 내용은 교통과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해당 자료들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허가 신청 불가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 경우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신청에서
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거나, 전속계약이
미체결 되었거나, 특정 번호판 양도 제한 위반,
또는 관련 법에서의 결격사유, 특정 범죄 경력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않게 된다면
1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30일간 전부 정지됩니다.
그리고 2차는 허가까지 취소되니
기한 내 신청은 반드시 준수하셔서
곤란한 상황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초 허가 후 한 번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만
필요하며 따로 그 다음에는
추가 신청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택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배'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정해진 운송행위 외의 활동을 하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 운영을 할 때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이
제대도 되지 않게 되니 해당 조건에
충족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화물 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신경쓸 것들이 많을텐데
제도와 법규에 관련된 사안들은
운영 자체와 직결된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셔서 불이익을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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